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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학비보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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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의 중단은
빈곤의 악순환을 유발합니다.

학업에 필요한 관련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취약계층의 학업성취를 도우며,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연 1회
  • 대 상 대학교 재학생
    (대상자는 매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안내

일정 재산기준 이하의 취약계층 가족 (1가구 1학생/ 1가구 2학생 신청하여도 1학생만 선발)
* 재산기준 : 중위소득 기준 (재산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구분

- 저소득 가족 : 국민기초생활수급권 가정, 차상위 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 가족, 일정 중위소득 이하 가정
*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가구 인월별 소득 기준
* 소득환산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납부금액

2023년 중위소득 안내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연도별 인원 및 예산

  • 2017
    419,100 천원
    중학생 136
    고등학생 225
  • 2018
    898,500 천원
    고등학생 169
    대학생 215
  • 2019
    621,000 천원
    고등학생 70
    대학생 172
  • 2020
    600,000 천원
    대학생 200
  • 2021
    600,000 천원
    대학생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