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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학비보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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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의 중단은
빈곤의 악순환을 유발합니다.

학업에 필요한 관련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취약계층의 학업성취를 도우며,
빈곤의 악순환을 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연 1회
  • 대 상 대학교 재학생
    (대상자는 매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안내

일정 재산기준 이하의 취약계층 가족 (1가구 1학생/ 1가구 2학생 신청하여도 1학생만 선발)
* 재산기준 : 중위소득 기준 (재산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구분

- 저소득 가족 : 국민기초생활수급권 가정, 차상위 계층 가정, 법정 한부모 가족, 일정 중위소득 이하 가정
*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가구 인월별 소득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

2025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안내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829,332
(이하)
30%
2구간 3,048,887
(이하)
50%
3구간 4,268,441
(이하)
70%
4구간 5,487,996
(이하)
90%
5구간 6,097,773
(이하)
100%

연도별 인원 및 예산

  • 2018
    898,500 천원
    고등학생 169
    대학생 215
  • 2019
    621,000 천원
    고등학생 70
    대학생 172
  • 2020
    600,000 천원
    대학생 200
  • 2021
    600,000 천원
    대학생 200
  • 2022
    600,000 천원
    대학생 300
  • 2023
    400,000 천원
    대학생 200
  • 2024
    400,000 천원
    대학생 200